[행사] [신규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 협조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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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작성일 : 2017-03-07 조회수 : 1177 |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신규 방사선작업종사자 신청서.hwp |
[신규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 협조요청] 1. 관련 : 가. 원자력안전법 제91조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3조 (피폭관리) 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2조 (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
2. 관리처에서는 신규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을 추진하오니 붙임 자료를 작성하여 행정팀으로 제출바랍니다. (반명함 사진 전자파일로 제출-담당자 이메일로)
3. 제출장소: 공업센터 본관 414호
4. 담당자: 손형주(02-2220-2297/sakuragi2@hanyang.ac.kr) 붙임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신규 방사선작업종사자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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