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2018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법정 건강검진 수검안내(비한양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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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작성일 : 2018-10-30 조회수 : 569 | |
첨부파일 |
붙임1. 검진대상자 및 검진일정(비한양인).xlsx 붙임2. 건강검진_포기확인서.hwp |
1. 2018학년도 2학기 비한양인 연구활동종사자 (법정의무)건강검진 대상자 현황을 통보 하오니 반드시 수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비한양인 건강검진 안내 가. 일정 : 2018년 11월 06일(화) ~ 11월 08일(목) / 시간 : 08:30~10:30 나. 장소 : 한양대학교병원 동관 3층 건강검진센터(붙임1참조) 다. 대상 : 붙임1참조 라. 검진비용납부 1) 비용부담 : 해당 연구실에서 개별부담하여야 함 ※ 학교에 적이 없는 자는 대학에서 비용부담 불가함 2) 납부방법 : 대학병원 동관3층 건강검진센터에서 비용납부(선결제 : 신용카드만 가 능)후 검진실시 마. 건강검진 미수검자 후속조치 사항 1)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미수검 : 퇴사, 비연구활동, 등 ⇒ 건강검진포기확인서<붙임2> 또는 공문회신 : 제출기한 2018년 10월 30일(화) ※ 개인적인 사유는 불가하며 기타사유는 전화문의(2220-0138) 바랍니다. 3. 유의사항 가. 검진대상은 해당 연구실에서 제출하였던, 연구실별 인원현황과 유해인자조사를 토대로 선정(해당 물질의 취급빈도 및 실험여부 확인)됩니다. 나. 검진대상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파일암호화(암호는 별도 메일발송예정)하였 사오니, 추후 교내 게시 및 통보 시 개인정보유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검진전 주의사항(금식 등)을 필히 숙지(붙임1참조) 라. 소변 및 X-RAY 검진대상자는 반드시 소변제출 및 X-RAY 촬영을 완료하여야만 검진완료됨(검진항목 확인은 검진당일 간호사에게 확인) 마. 미수검으로 인한 법적책임(행정처분, 과태료 납부)은 대상자 및 연구실 안전책임 자에게 귀속되오니 반드시 완료요망. 붙 임 1. 검진대상자(비한양인) 1부. 첨부파일 비밀번호는 22200138 입니다.
2. 검진포기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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