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공수당(장애인 복지수당) 지급을 위한 자료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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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작성일 : 2018-11-01 조회수 : 48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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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본인에 한하여 지원되며, 가족 구성원은 불가능함
나. 대상직종 -전문연구요원 -유급조교
다. 제출 증빙서류 -등록장애인: 복지카드 사본(앞/뒷면) 또는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사본(상이등급 해당자, 앞/뒷면) 또는 상이등급증명서 * 2018. 10월 현재 공공수당을 이미 지급받고 계시는 경우 제출 불요 * 제출 서류는 급여지급 및 장애인고용공단 보고 목적 외에는 활용되지 않음
라. 지급금액 : 월 50,000원(매월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
마. 제출기한 : 2018.11.07 (2018.11월 급여지급분부터 반영)
바. 제출처: 총무처 인사팀 (서울캠퍼스 신본관 413호)
사. 담당 연락처: 02-22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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