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출석인정을 적용함을 알려 드립니다.
구 분
의심 또는 확진자
중국 방문자
대상 학생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의심증상 혹은 확진으로 인해 국가기관 또는 병원으로부터 격리 필요를 판정받은 경우
? 2020.01.22.(수) 이후 단 1회라도 중국을 방문한 경우
제출서류
? 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중국 방문 일정이 명시된 여권
인정절차
? 온라인공결시스템(입원/법정전염병 항목)으로 신청, 결재, 공결신청서 출력
* 제출서류도 스캔파일로 첨부하되 각 단과대학 행정팀에서 원본제출을 요청할 경우 원본을 제출해야 함
출석인정기간
? 진료기관에서 완치로 판정할 때까지 전기간 인정하되 최대4주까지 인정* 4주 초과시에는 병가휴학 실시
? 중국 방문기간 최종일부터 2주 경과시까지의 전기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