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2024-1학기 라이언헬프 장학금 신청 안내(~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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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4-01 조회수 : 173 | |
첨부파일 |
2024-1 라이언헬프 장학금 신청 안내문.pdf 라이언헬프 장학금 신청서(양식) (3).hwp |
학생지원팀에서는 긴급하게 가계곤란상황에 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서 학업중단의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라이언헬프장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학생 중 긴급 경제사정 곤란으로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업중단의 위기에 처한 경우 라이언헬프장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서울캠퍼스 학부 재학생으로 최근 1년 이내 긴급가계곤란사유 발생한 자 또는 학업중단 위기에 처하여 공과대학의 장학위원회의를 거쳐 라이언헬프장학 심사대상으로 추천된 자(2024-1학기 신설) 가. 긴급가계곤란사유 발생 사유 : 부모의 실직/폐업 또는 부모의 사망 또는 중대질병으로 인한 학업중단 위기의 재학생(실직은 비자발적 실직에 한하며, 사유 발생(또는 진단) 인정 기간 최근 1년 이내 (2023.3.1~ 신청일까지)로 함) ※ 다만, 신청자는 긴급가계곤란 사유 발생일(또는 진단일) 기준 본교 정규학기 재적생(재학 또는 휴학)이어야 함) 2.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 기간 :2024.04.01.(월) ~ 2024.05.10.(금) 24:00까지 나. 신청 메뉴 : HY-in 로그인→신청→등록장학→라이언헬프 장학금 다. 신청 방법 : 위 메뉴에서 다음의 서류를 모두 제출(업로드)하여 신청 - 긴급 경제사정 곤란상황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안내문 참조) - 라이언헬프 장학금 신청서(첨부 양식) 1부 3. 선발제외 대상(단과대학장 추천자도 예외없음) 가. 수업연한을 초과하였거나, 정규학기 등록 재학생이 아닌자(학업연장재수강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선택형 4+1 대상자 등) 나. 최종 장학선발을 위한 인터뷰를 거부하거나 참석하지 않아 장학 심사를 받지 자(인터뷰일정 통보시 연락불가자 포함) 다. 재학중 긴급가계곤란 장학금 또는 라이언헬프 장학금을 수혜 받은 자 라. 신청학기 기준 유효한 이수학기가 2학기 미만인 자 4. 기타 안내 가. 기타 세부 사항은 첨부된 2024-1학기 라이언헬프 장학금 신청 안내문 참조 (포털 장학공지 ‘2024-1학기 라이언헬프 장학금 신청 안내’ 공지) 나. 라이언헬프 장학금 신청시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추천의견은 필수 제출은 아니나 심사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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