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학부][출석인정 내규 제정 안내] | |||||||||||||||||||||||||||||||||||||||||||||||||||||||||||||||||||||||||||||||||||||||||||||||||||||||||||
---|---|---|---|---|---|---|---|---|---|---|---|---|---|---|---|---|---|---|---|---|---|---|---|---|---|---|---|---|---|---|---|---|---|---|---|---|---|---|---|---|---|---|---|---|---|---|---|---|---|---|---|---|---|---|---|---|---|---|---|---|---|---|---|---|---|---|---|---|---|---|---|---|---|---|---|---|---|---|---|---|---|---|---|---|---|---|---|---|---|---|---|---|---|---|---|---|---|---|---|---|---|---|---|---|---|---|---|
작성자 :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작성일 : 2016-11-08 조회수 : 5731 | |||||||||||||||||||||||||||||||||||||||||||||||||||||||||||||||||||||||||||||||||||||||||||||||||||||||||||
첨부파일 |
출석인정내규_20210801개정안.hwp | ||||||||||||||||||||||||||||||||||||||||||||||||||||||||||||||||||||||||||||||||||||||||||||||||||||||||||
출석인정 내규(2021.08.01.개정)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35조 3항 및 학칙 시행세칙I 제23조 2항에 의거 출석인정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용 범위) 본교 출석인정에만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신청 시기 및 방법) ①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온라인공결시스템을 통하여 공결신청을 입력하고 단과대학의 승인을 득한 후 공결신청서를 출력한다. ② 공결신청서는 결석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담당교강사에게 제출하되 최종마감은 해당학기 종강일로 한다. 제4조(출석인정 절차) ① 공결을 승인 받은 수업 시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다음 표의 각 항의 1에 해당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공결 출석인정기간은 8주(총 수업일수의 2분의 1)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기간 동안 학칙 제36조(학업성적)에 의거하여 해당학생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취소한다. ③ 취업사유로 출석 인정된 학생의 경우에는 기말고사 전에 증빙서류를 재 제출하여 확인한다. ④ 체육특기자를 포함한 운동선수는 위 각항을 따르되,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을 의무출석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1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제4조(출석인정)과 제5조(기타사항) 1항은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
|||||||||||||||||||||||||||||||||||||||||||||||||||||||||||||||||||||||||||||||||||||||||||||||||||||||||||
이전글 | [방사선작업종사자 PLD(개인피폭선량계) 회수 및 교체 안내] | ||||||||||||||||||||||||||||||||||||||||||||||||||||||||||||||||||||||||||||||||||||||||||||||||||||||||||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