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2017년 1학기 연구실 온라인 정기안전(법정)교육 실시안내-명단확인] | |
---|---|
작성자 :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작성일 : 2017-03-09 조회수 : 1376 | |
첨부파일 |
붙임2. PC 접속매뉴얼.pdf 붙임3. 모바일 접속메뉴얼.docx 붙임4. 온라인 안전교육 단체시청 명단.xlsx 온라인 정기안전교육 이수 대상-원자력공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xlsx |
[2017년 1학기 연구실 온라인 정기안전(법정)교육 실시안내]
2017년 1학기 연구실 온라인 정기안전(법정)교육을 실시하오니 연구활동종사자는 반드시 교육참여바라며, 교육미이수로 인하여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기간 : 2017. 03. 13(월) ~ 04. 30(일) /재교육 기간 : 2017.05.15 ~ 2017.06.30
2. 교육대상 : 이/공/의학계열(예체능계열 일부포함) 학부생 및 대학원생-원자력공학과 해당됨. [온라인 정기안전교육 이수 대상-원자력공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 확인요망. 조교, 연구(보조)원, 직원(실험실 관리직원(기사, 관리자)), 교원 ※ 대학안전관리 평가 및 정보공시사항에 예체능계열도 일부 포함됨
3. 교육내용 : 연구실험실의 위험성 및 안전대책 등
4. 참여방법 가. PC 접속 : http://safetyedu.hanyang.ac.kr<붙임2> 나. 스마트폰 접속 : http://m.safetyedu.hanyang.ac.kr<붙임3>
5. 교육이수율 향상방법 - 단체시청 : 수업, 세미나 시간 등을 활용하여 단체 교육시청 및 평가 후 붙임4(단체 교육시청자 명단)제출 시 안전교육 이수로 갈음함 ※ 제출기한 : 2017. 04. 28(금)까지 취합하여 파일 및 공문발송
6. 유의사항 가.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는 신규안전교육 및 정기안전교육 모두 이수하여야 함. 나. 연구실 안전법 개정(2015. 07. 01)에 의해, 교육미이수자 발생 시 양벌규정에 의해 대학(학과) 및 안전책임자 대상으로 과태료(200만원 이상) 및 행정처분이 발생될 수 있사오니, 반드시 이수하도록 협조요망.
붙 임 1. 안전교육 대상학과 및 부서 1부. 2. PC교육접속 매뉴얼 1부. 3. 스마트폰(모바일)접속 메뉴얼 1부. 4. 단체교육시청 양식 1부. 끝.
|
|
이전글 | [제9회 학생포트폴리오 작성특강 및 경진대회 안내] |
다음글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NCS 기반 직원채용설명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