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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연구실안전관련법 개정에 따른 일일안전점검표 수정 요청 및 계도문 및 벌칙 시행 안내]
작성자 :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작성일 : 2017-04-28   조회수 : 1317
첨부파일 붙임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법률 개정사항.zip
붙임2.연구실 일일안전점검표 수정자료(연구실험실 사용).xlsx

[연구실안전관련법 개정에 따른 일일안전점검표 수정 요청

및 계도문 및 벌칙 시행 안내]


1. 관련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환경안전팀-698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및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개정사항 알림

 

2. 개정 법령 및 주요 개정사항

.개정법령 및 주요내용

법령조항

주요내용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고시)

연구실 일상점검표 양식 변경등

 . 시행일자 : 2017.05.07()

        

3. 위 호와 관련하여 일일안전점검표 양식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연구실험실에서 작성하고 있는 일일안전점검표를 붙임2과 같이 수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재팀에서는 일일안전점검 실시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행이 미흡한 연구실에 계도 및 벌칙을 부여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5. 단계별 벌칙 내용

적용 단계

벌칙 내용

비고

1단계 (계도)

이행 안내 스티커 부착

 

2단계 (주의)

미이행 확인서 작성 제출

책임자(교수)

3단계 (경고)

특별안전점검 실시

관재팀

4단계 (벌칙)

출입제한/예산지원제한/

연구실 개선사업 배제

 

- 1단계 : 안내문 부착 (미실시 실험실 출입문에 점검 즉시 부착)

- 2단계 : 재점검하여 미실시 경우 실험실책임자(교수)는 이행 확인서를 제출

- 3단계 : 2단계까지 했음에도 미실시 경우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점검 실시

- 4단계 : 예산지원제한/실험실 출입제한 조치/연구실 개선사업 배제

 

붙임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법률 개정사항

2. 연구실 일일안전점검표 수정자료(연구실험실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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