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연구실안전관련법 개정에 따른 일일안전점검표 수정 요청 및 계도문 및 벌칙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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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작성일 : 2017-04-28 조회수 : 1317 | ||||||||||||||||||||
첨부파일 |
붙임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법률 개정사항.zip 붙임2.연구실 일일안전점검표 수정자료(연구실험실 사용).xlsx | |||||||||||||||||||
[연구실안전관련법 개정에 따른 일일안전점검표 수정 요청 및 계도문 및 벌칙 시행 안내] 1. 관련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환경안전팀-698호『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및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 알림
2. 개정 법령 및 주요 개정사항 가.개정법령 및 주요내용
나. 시행일자 : 2017.05.07(일)
3. 위 호와 관련하여 일일안전점검표 양식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연구실험실에서 작성하고 있는 일일안전점검표를 붙임2과 같이 수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재팀에서는 일일안전점검 실시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행이 미흡한 연구실에 계도 및 벌칙을 부여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5. 단계별 벌칙 내용
- 1단계 : 안내문 부착 (미실시 실험실 출입문에 점검 즉시 부착) - 2단계 : 재점검하여 미실시 경우 실험실책임자(교수)는 이행 확인서를 제출 - 3단계 : 2단계까지 했음에도 미실시 경우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점검 실시 - 4단계 : 예산지원제한/실험실 출입제한 조치/연구실 개선사업 배제
붙임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법률 개정사항 2. 연구실 일일안전점검표 수정자료(연구실험실 사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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