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스승의 날 관련 빈발질의 안내-청탁금지법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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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작성일 : 2017-05-10 조회수 : 9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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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관련 빈발질의 안내-청탁금지법 관련]
1.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3184호(2017.04.21) 관련입니다. 2. 스승의 날 관련 빈발질의 사례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 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예, 가능합니다. >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 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 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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