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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스승의 날 관련 빈발질의 안내-청탁금지법 관련]
작성자 :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작성일 : 2017-05-10   조회수 :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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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관련 빈발질의 안내-청탁금지법 관련]

   

1.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3184(2017.04.21) 관련입니다.

2. 스승의 날 관련 빈발질의 사례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 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 , 가능합니다. >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 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 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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