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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교내 방사성물질 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반/출입 주의사항]
작성자 :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작성일 : 2017-05-29   조회수 :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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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방사성물질 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반/출입 주의사항]

 

1.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 제94(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및 양도/양수 제한)

 

2. 규제기관 승인 없이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무단 반?출입은 법적 위반사항이므로 관재팀 방사선안전관리자 이원강(내선번호 : 0138)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벌칙

구 분

업무정지

과징금

1차 위반

2개월

4천만원

2차 위반

4개월

8천만원

3차 위반

8개월

1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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