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일반대학원 『대학원 등록 및 수료에 관한 내규』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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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작성일 : 2017-07-26 조회수 : 1019 | |
첨부파일 |
‘대학원 등록 및 수료에 관한 내규’ 신구조문 대비표.hwp 대학원 등록 및 수료에 관한 내규(2017.07개정).pdf |
[일반대학원 『대학원 등록 및 수료에 관한 내규』개정 안내] 1. 학칙개정(제규정 제·개정 공포, 2017.06.30,)에 따라 수료생의 연구등록금 납부횟수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대학원 등록 및 수료에 관한 내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해당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2. 주요 개정사항 가. 연구등록금 납부횟수 변경 - 수료자의 연구등록금을 석사 총2회,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총6회로 제한 - 재입학시에도 총납부횟수 적용 (입학금 + 과정별 기납부분을 차감한 잔여횟수의 연구등록금) 나. 심사비납부 폐지 적용 다. 수료자의 휴학 - 기존에는 졸업할때까지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연구등록 중 휴복학가능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연구등록금 납부횟수 상한제가 도입되어 과정별 연구등록 최종등록 직전학기까지만 휴학신청 가능. 라. 시행시기 :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3. 추가 안내 사항 가. 수료생 최종학적변동 구분추가 - 과정별 연구등록금 납부과 완료된 이후에는 “연구등록완료수료”로 변경 - “연구등록완료수료“는 재학연한까지 논문미제출수료와 동일한 자격을 가지며, 별도의 등록없이 재학연한내 학위논문청구 기간에 논문신청 가능. 나. 연구등록금 초과 납부자 환불관련 - 이전 학기 완료분에 대한 환불은 불가 - ‘연구등록완료수료’대상자 중 2017-2학기이후 복학예정학기에 대한 연구등록금 납부후 휴학자(무등록복학예정자)의 연구등록금은 환불처리예정 ※ 환불안내는 재무팀에서 추후 공문발송 예정임 붙 임: 1. ‘대학원 등록 및 수료에 관한 내규’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대학원 등록 및 수료에 관한 내규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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