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2017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법정 건강검진 수검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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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작성일 : 2017-11-01 조회수 : 957 | |||||||||
첨부파일 |
붙임1.검진대상자및검진일정-원자력공학과.xlsx 검진전 주의사항 및 검진장소약도.ppt 건강검진_포기확인서.hwp | ||||||||
[2017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법정 건강검진 수검안내] 연구활동종사자의 보건관리 일환으로 건강검진(법정의무)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검진대상자는 반드시 수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검진일정
※ 출장 등 일정변경이 필요하신 분은 이메일(passion98@hanyang.ac.kr)로 신청.(검진일정 이내에만 변경가능)
2. 미수검자 후속조치 사항 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미수검 : 휴학, 자퇴, 입원, 비연구활동,취업 등 ⇒건강검진 포기확인서 제출 (제출기한 : 2017년 11월 10일(금)/ 제출장소: 공과대학 행정4팀-공업센터 본관 414호)
3. 유의사항 가. 검진전 주의사항(금식 등)을 필히 숙지(붙임2참조) 나. 소변 및 X-RAY 검진대상자는 반드시 소변제출 및 X-RAY 촬영을 완료하여야만 검진완료됨 (검진항목 확인은 검진당일 간호사에게 확인) 다. 미수검으로 인해 발생되는 법적책임은 양벌규정에 의해, 대학총장 및 관련대학, 대상자, 해당 안전책임자에게 귀속됨 (벌칙사항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 임 1. 검진대상자 및 검진일정 1부 2. 검진장소 약도 및 주의사항 1부. 3. 건강검진 포기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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