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17년 겨울학기 및 2018년 1학기 자비유학 신청 안내] | |
---|---|
작성자 :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작성일 : 2017-11-22 조회수 : 705 | |
첨부파일 |
자비유학 신청 안내문 (2017학년도 겨울계절학기 및 2018학년도 1학기).pdf |
[2017년 겨울학기 및 2018년 1학기 자비유학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1차: [계절학기] 2017. 12. 18 (월) ~ 2017. 12. 22 (금) / [정규학기] 2017. 12. 26 (화) ~ 2017. 12. 29 (금) - 2차: [계절학기] 2018. 01. 08 (월) ~ 2018. 01.12 (금) / [정규학기] 2018. 01. 15 (월) ~ 2018. 01. 19 (금) * 지원자는 반드시 본인이 지원하는 프로그램 유형(계절 혹은 정규)에 해당하는 시기에 신청하여야 하며, 미 해당 시기에 신청할 경우 모두 반려 처리 예정 *정규학기 자비유학을 희망하는 휴학생의 경우 2차 신청기간에 복학 신청 완료 후 지원해야 함
2. 신청방법: HY-in > 신청 > 학적변동 > 학점교류관리 > 자비유학신청
3. 제출서류 가. 외국대학연수 유학생 지원서(HY-in 작성 후 출력) 나. 외국대학 입학허가서 사본 (영문이 아닐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포함) 다. 학기별 성적조회표 (학생 성명 옆 서명 후 제출) 라. 지도교수 추천서 (국문 혹은 영문)
4. 제출장소: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서 취합하여 국제팀으로 공문 제출 * 학생 귀국 후 학점 인정을 위한 공문은 기존과 동일하게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
5. 제출기한: - 1차: [계절학기] 2017. 12. 18 (월) ~ 2017. 12. 22 (금) / [정규학기] 2017. 12. 26 (화) ~ 2017. 12. 29 (금) - 2차: [계절학기] 2018. 01. 08 (월) ~ 2018. 01.12 (금) / [정규학기] 2018. 01. 15 (월) ~ 2018. 01. 19 (금)
6. 비 고 - 자비유학 학점 인정은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고 유학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상기 신청 기간 이후 신청은 절대 불가함 - 본교 기준 1학점은 15시간으로 단과대학에서는 이 기준에 따라 학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
|
이전글 | [2018년 2월 졸업예정자「졸업연기원 신청」기간 안내] |
다음글 | [2017-2학기 공통기초과학과목 기말시험 일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