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17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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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작성일 : 2018-01-04 조회수 : 629 | |||||||||||||||||||||||
첨부파일 |
1. 2017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안내문.hwp 2. (참고)교육비납입증명서 2017 개정서식.hwp | ||||||||||||||||||||||
[2017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1. 발급기간 : 2018. 1. 15(월) - 2. 28(수)
2. 발급방법 및 유의사항 : 붙임 안내문 참조
가. HY-in 포털에서 출력하는 경우
나.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경우
※ 2018년 1월 15일(월)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가능 (자녀 교육비 확인을 위한 ‘부양가족 자료조회 제공동의 신청’ 절차 진행 후 조회가능 - 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 126)
3. 주요 개정사항 가.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규정 개정(2016.12.20.)으로 2017학년도부터 교육비납입금액 계산 시 아래의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대학 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 뿐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등록금 대출도 차감.
나. 학비감면(고지서 감면) 장학 이외에도 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계좌이체를 통한 직접지급(근로장학 포함), 장학수혜로 인한 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환금등)이 증명서 서식의‘장학금 등(B)’란에 포함됨.
다.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은 2017년 1, 2학기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총교육비(A)’의 합계 금액이 ‘장학금 등(B)’의 합계금액보다 적은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은 ‘0’으로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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