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2018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법정 건강검진 미수검자 추가검진 및 소변미제출자 제출] | ||||||||||||||
---|---|---|---|---|---|---|---|---|---|---|---|---|---|---|
작성자 :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작성일 : 2018-05-02 조회수 : 727 | ||||||||||||||
첨부파일 |
붙임1. 건강검진 수검현황-원자력공학과.xlsx 붙임2. 검진전 주의사항 및 검진장소약도 (2).ppt 붙임3. 건강검진_포기확인서 (2).hwp | |||||||||||||
[2018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법정 건강검진 미수검자 추가검진 및 소변미제출자 제출] 1. 2018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법정 건강검진 수검자 현황을 통보하오니 미수검자는 반드시 추가검진 일정에 수검 및 소변미제출자는 소변제출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검진 및 소변제출 안내
3. 미수검자 후속조치 사항 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미수검 : 비연구활동, 휴학, 자퇴, 취업 등 ⇒ 건강검진 포기확인서<붙임2> 공문회신, 제출기한 : 2 0 1 8 .0 5.0 2 (수) 17시 까지 ※ 기타 개인적인 사유는 일체 불허함. 기타문의 ☎ 2220-0138 나. 미수검 시 05.11(금)이후 출입권한 일괄삭제 조치(실험실 출입통제)예정 다. 검진포기 외에 검진기간 내 미수검 시, 검진비용은 개별 부담하여야 함,
4. 유의사항 가. 해당부서(단과대학)에서는 미수검자 추적관리 협조(연락조치) 나. 미수검으로 인한 법적책임은 양벌규정에 의거, 미수검자 개인 및 해당 단과대학, 연구실 안전책임자, 대학총장에게 귀속됨(1천만 이하의 과태료) ※ 법적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건강검진 실시)
붙 임 1. 수검현황 및 미수검자명단(추가검진일정) 1부 2. 건강검진 포기확인서 1부. 3. 건강검진 주의사항 및 검진장소약도 1부. 끝.
|
||||||||||||||
이전글 | [2018학년도 1학기 부전공/다중전공/복수전공 신청 및 포기 기간 안내] | |||||||||||||
다음글 | [[현장실습지원센터] 2018 여름학기 HY-WEP 단기현장실습 운영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