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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2018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법정 건강검진 미수검자 추가검진 및 소변미제출자 제출]
작성자 :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작성일 : 2018-05-02   조회수 : 727
첨부파일 붙임1. 건강검진 수검현황-원자력공학과.xlsx
붙임2. 검진전 주의사항 및 검진장소약도 (2).ppt
붙임3. 건강검진_포기확인서 (2).hwp

[2018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법정 건강검진 미수검자 추가검진

및 소변미제출자 제출]


1. 2018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법정 건강검진 수검자 현황을 통보하오니 미수검자는 반드시 추가검진 일정에 수검 및 소변미제출자는 소변제출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검진 및 소변제출 안내

구 분

일 정

시 간

대상자

장 소

미수검자

추가검진

2018.05.08()~05.09()

08:30~10:30

붙임1

참조

한양대학교 병원 동관 3층 건강검진센터

소변제출

제출기한 : 2018.05.02() 15시까지

 

3. 미수검자 후속조치 사항

.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미수검 : 비연구활동, 휴학, 자퇴, 취업 등

건강검진 포기확인서<붙임2> 공문회신, 제출기한 : 2 0 1 8 .0 5.0 2 (수) 17시 까지

기타 개인적인 사유는 일체 불허함. 기타문의 2220-0138

. 미수검 시 05.11()이후 출입권한 일괄삭제 조치(실험실 출입통제)예정

. 검진포기 외에 검진기간 내 미수검 시, 검진비용은 개별 부담하여야 함,

 

4. 유의사항

. 해당부서(단과대학)에서는 미수검자 추적관리 협조(연락조치)

. 미수검으로 인한 법적책임은 양벌규정에 의거, 미수검자 개인 및 해당 단과대학,

연구실 안전책임자, 대학총장에게 귀속됨(1천만 이하의 과태료)

법적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건강검진 실시)

 

붙 임 1. 수검현황 및 미수검자명단(추가검진일정) 1

2. 건강검진 포기확인서 1.

3. 건강검진 주의사항 및 검진장소약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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