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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교내연구사업 관리지침 개정내용
작성자 :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작성일 : 2018-10-26   조회수 : 2043
첨부파일 20181015 2차석박사통합과정 2 4제도 지원사업 관리지침.hwp
외국인 석박사통합과정 지원사업 관리지침.hwp

2018학년도 교내연구사업 관리지침 개정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시행근거 : 2018년 제1,2차 학술연구위원회

2.해당사업

번호

사업

개정내용

적용대상

1

외국인석박사통합과정 지원사업

결과물 조건

2019.2월 이후 학위취득 예정자

2

석박사통합과정 2+4 지원사업

결과물 조건

2019.2월 이후 학위취득 예정자

추가지원

-장학금추가감면: 신입생

-연구비추가지원: 3~6기 재학생

중 인건비 조건 충족된 경우

3.주요 개정 내용

. 외국인석박사통합과정 지원사업

구분

개정전

개정후

 

결과물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 SCI 3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 SCI 3편 또는 BK21PLUS 인정 우수국제학술대회 논문 3

. 최저명학술지(Nature, Science, Cell,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포함, 학문분야별 상위 5%이내의 저널에 (교신)저자로 게재한 경우, 논문 수에 상관 없이 결과물 충족으로 인정한다.

. <신설>

 

.최저명학술지(Nature, Science, Cell,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포함, 학문분야별 상위 5%이내의 저널에 (교신)저자로 게재한 경우, 논문 수에 상관 없이 결과물 충족으로 인정한다.

. 학문분야별 상위 25% 이내 저널에 게재한 논문은 2편으로 인정한다.

. 석박사통합과정2+4 지원사업

구분

개정전

개정후

 

결과물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 SCI 3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 SCI 3편 또는 BK21PLUS 인정 우수국제학술대회 논문 3

. 최저명학술지(Nature, Science, Cell,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포함, 학문분야별 상위 5%이내의 저널에 (교신)저자로 게재한 경우, 논문 수에 상관 없이 결과물 충족으로 인정한다.

. <신설>

 

.최저명학술지(Nature, Science, Cell,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포함, 학문분야별 상위 5%이내의 저널에 (교신)저자로 게재한 경우, 논문 수에 상관 없이 결과물 충족으로 인정한다.

. 학문분야별 상위 25% 이내 저널에 게재한 논문은 2편으로 인정한다.

지원내용

. 등록금 지원

1) 지원기간 : 12

2) 지원금액 및 방법 : 등록금액 70% 감면(문의사항 : 일반대학원 행정팀)

3) 지원조건 : 1석박사통합과정 합격자 중 학부성적3.5 이상자며 학과추천 을 받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

2선정자 중 직전학기(1) 대학원 평점 3.75점 이상인 자

<신설>

 

. 연구비 지원

1) 지원기간 : 36

2) 지원금액 및 방법 : 등록금액의 70% 매학기 등록기간 이전 해당자 개인계좌로 개별 입금처리

3) 지원조건 : 선정자 중 직전학기 평점 3.75점 이상인 자

<신설>

 

 

 

 

 

학부졸업평점 4.0 이상일 경우 1~ 6기 까지 100% 지원(직전학기 대학원 평점 3.75 이상 유지 필수)

. 등록금 지원

1) 지원기간 : 12

2) 지원금액 및 방법 : 등록금액 70% 감면(문의사항 : 일반대학원 행정팀)

3) 지원조건 : 1석박사통합과정 합격자 중 학부성적3.5 이상자며 학과추천 을 받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

2선정자 중 직전학기(1) 대학원 평점 3.75점 이상인 자

4) 추가지원 : 학과가 해당학생 전원에게 기준금액 이상 인건비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100% 지원

. 연구비 지원

1) 지원기간 : 36

2) 지원금액 및 방법 : 등록금액의 70% 매학기 등록기간 이전 해당자 개인계좌로 개별 입금처리

3) 지원조건 : 선정자 중 직전학기 평점 3.75점 이상인 자

4) 매 학기(2,8)에 지도교수 연구비계정에서 6개월 인건비 확보가 확인되고 지도교수가 신청하는 경우 100% 지급

인건비 금액 기준

1~4: 90만원 이상

5~6: 150만원 이상

학부졸업평점 4.0 이상일 경우 1~ 6기 까지 100% 지원(직전학기 대학원 평점 3.75 이상 유지 필수)

 

사업문의 : 연구진흥팀 최은아(02-2220-0867), 남윤정(02-2220-0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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