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2018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법정 건강검진 수검안내(한양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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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작성일 : 2018-10-29 조회수 : 552 | |||||||||
첨부파일 |
붙임1. 2018년 2학기 검진대상자 및 검진일정(한양인).xlsx 붙임2. 검진전 주의사항 및 검진장소약도.ppt 붙임3. 건강검진_포기확인서.hwp | ||||||||
연구활동종사자의 보건관리 일환으로 건강검진(법정의무)을 실시하오니 검진대상자는 반드시 수검하여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협조바랍니다.
1. 검진일정
? ※ 출장 등 일정변경이 필요하신 분은 이메일(ysc1002@hanyang.ac.kr)로 신청. (검진일정 이내에만 변경가능) 2. 미수검자 후속조치 사항
? 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미수검 : 휴학, 자퇴, 입원, 비연구활동, 취업 등
? ⇒ 건강검진 포기확인서<붙임3> 및 공문회신, 제출기한 : 2018년 10월 30일(화) 나. 검진포기 외에 검진기간 내 미수검할 경우, 검진비용은 개별 부담하여야 함. 3. 유의사항 가. 검진대상은 해당 연구실에서 제출하였던, 연구실별 인원현황과 유해인자조사를 토대로 선정(해당 물질의 취급빈도 및 실험여부 확인)됩니다. 나. 검진대상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파일암호화(암호는 별도 메일발송예정)하였 사오니, 추후 교내 게시 및 통보 시 개인정보유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검진전 주의사항(금식 등)을 필히 숙지(붙임2참조) 라. 소변 및 X-RAY 검진대상자는 반드시 소변제출 및 X-RAY 촬영을 완료하여야만 검진완료됨(검진항목 확인은 검진당일 간호사에게 확인) 마. 미수검으로 인해 발생되는 법적책임은 양벌규정에 의해, 대상자 및 해당 연구실 안전책임자에게 귀속되오니 반드시 완료요망 붙임 1. 검진대상자 및 검진일정(파일암호화, 별도 메일발송예정) 1부 첨부파일 비밀번호는 22200138 입니다.
2. 검진장소 약도 및 주의사항 1부. 3. 건강검진 포기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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