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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공수당(장애인 복지수당) 지급을 위한 자료 제출 안내
작성자 :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작성일 : 2018-11-01   조회수 : 481
첨부파일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본인에 한하여 지원되며, 가족 구성원은 불가능함

 

. 대상직종

-전문연구요원

-유급조교

 

. 제출 증빙서류

-등록장애인: 복지카드 사본(/뒷면) 또는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사본(상이등급 해당자, /뒷면) 또는 상이등급증명서

* 2018. 10월 현재 공공수당을 이미 지급받고 계시는 경우 제출 불요

제출 서류는 급여지급 및 장애인고용공단 보고 목적 외에는 활용되지 않음

 

. 지급금액 : 50,000(매월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

 

. 제출기한 : 2018.11.07 (2018.11월 급여지급분부터 반영)

 

. 제출처: 총무처 인사팀 (서울캠퍼스 신본관 413)

 

. 담당 연락처: 02-22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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