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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19-2학기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신청 안내
작성자 :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작성일 : 2019-07-09   조회수 : 358
첨부파일
1. 신청대상

 ?박사통합과정 해당 재학생 중 ?박사통합과정 포기 희망자

 - 4기 이상 이수후 휴학자는 복학후 1학기가 경과한 후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신청가능

 (?박사통합과정 포기 신청시직전학기 재학생이어야 함)

 

2. 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2019. 07. 15() 10:00 ~ 07. 19 () 17:00 까지

 서류제출장소일반대학원 대학원팀 (신본관 3층 314)

 

3. 제출서류

 ?박사통합과정 포기신청서(HY-in 출력 후 서명) 1

 성적증명서 원본 1

 장학금수혜관련확인서 1

 - (해당자의 경우장학포기신청서 1

 

4. 석박통합과정 포기신청 이후 학생 유의사항

 ?박사통합과정 포기 이후에는 석사과정 입학생과 동일한 자격이 됨

 ?박사통합과정 장학금(2+4 or 우수석박통장학금지급 종료

         

5. 2019-2학기부터 변경사항

  석박통합과정 포기시 등록금 환불제도 폐지 (2019-2학기부터 시행)

 

2+4 석박사통합장학제도」 폐지에 따른 수혜 장학금 환불제도 폐지 안내

 2019.1.16.로 2+4 석박사통합장학제도」 가 폐지됨에 따라 장학수혜시 의무사항이었던 연구결과물 제출의무도 면제됨

 따라서 연구결과물 제출 미 이행시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포함수혜 장학금을 환불하는 제도도 폐지됨 (다만포기시 석박사통합과정 장학도 중지됨)

 2019학년도 2학기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자부터 적용하며, 기존 포기자(장학금 환불자)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관련근거

 

 

 (1) 일반대학원 우수석박사통합장학 내규 (2019.1.16. 공포)

 부칙 제2(석박사통합과정 2+4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② 기존 석박사통합과정 2+4제도 수혜자로 6기까지 지원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본 내규를 적용하며연구결과물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2) 교내연구사업 폐지 안내 (서울 연구진흥팀 H6120-2018-2649, 2019, 1.25 시행)

 4. 사업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

 수료생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 면제

 

 (3) 석박사통합과정 2+4 지원사업 폐지 안내 (ERICA 연구진흥팀 Y6108-2019-387 , 2019.4.24. 시행)

 4. 사업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

 수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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