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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박사학위포기제도(석사학위취득) 시행 및 2019-2학기 신청 안내
작성자 :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작성일 : 2019-07-09   조회수 : 307
첨부파일 [붙임]_2019-2_석박통합과정수료자 박사학위포기신청.pdf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일반대학원에서는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중 석사학위만 취득하고 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 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박사학위포기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 2019-2학기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박사학위포기 신청이 아래와 같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학사공지 참조)

 

1. 관련규정

 일반대학원 학칙 제40(학위수여 요건), 46(학위수여)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55(과정탈락자중도포기자 및 통합과정 전환자에 대한 조치)

 

2. 박사학위포기 신청대상

 ·박사통합과정을 이수한 수료생

 ·박사통합과정 재학연한이 한 학기 이상 남아있는 수료생으로서 박사학위포기 신청 이후

 석사학위논문 진행이 가능한 자 (재학연한은 입학일로부터 9휴학기간 산입 제외)

 신청당시 최종학적변동구분이 휴학제적영구수료인 경우는 신청 불가

 ※ 박사학위포기자로 전환된 후에는 박사학위 취득불가

 (박사학위 취득을 원할 시 박사과정으로 신입학해야 함)

 

3. 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2019. 07. 15() 10:00 ~ 07. 19 () 17:00 까지

 서류제출장소일반대학원 대학원팀 (신본관 3층 314)

 

4. 제출서류

 박사통합과정 박사학위포기신청서(HY-in 출력) 1

 (본인지도교수학과주임교수 서명/날인 필요)

 

5. 석박통합과정 박사학위포기신청자의 유의사항

 - ?박사통합과정 박사학위포기자로 변경 완료 후에는 취소 절대 불가

 ?박사통합과정 박사학위포기자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박사통합과정 석사학위자로 종료됨

 (해당 과정에서 박사학위 취득 불가)

 ·박사학위통합과정의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한 자는 종합시험어학시험을 통과하고 논문을 통과

 했을 경우 석사학위가 수여됩니다.

 (박사학위포기신청 전 종합시험 및 어학시험 통과자는 석사기준의 요건 충족시 합격처리예정)

      .

붙 임. 2019-2학기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박사학위포기신청 안내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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