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감염병]'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 신고안내(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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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작성일 : 2020-02-17 조회수 : 205 | |
첨부파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학 추가 조치사항 안내_대학.hwp [보건복지부]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홍보물 및 행사 개최 등 관련 가이드라인 통보.zip 감염성 질환 발생 보고서_양식.hwp |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방지를 위해 2020.01.28. 대학 조치사항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감염증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아래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감염병 환자(또는 의심환자)가 발생 -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받으신 경우, - 중국 후베이성(경유 포함)에서 1월 13일 이후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있는 경우(잠복기간 14일동안 자가격리 필수)
▣ 신고방법 - 첨부3(감염성 질환 발생 보고서)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sadafa@hanyang.ac.kr)로 제출해주세요.
붙임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학 추가 조치사항 안내_대학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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