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박사학위 포기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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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8-31 조회수 : 427 | |
첨부파일 |
2020-2_석박통합과정수료자 박사학위포기신청 안내.pdf |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일반대학원에서는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중 석사학위만 취득하고 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 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박사학위포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2020-2학기 석박통합과정 수료자의 박사학위포기신청 안내 : [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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