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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
작성자 :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작성일 : 2017-03-08   조회수 : 1616
첨부파일 신규 방사선작업종사자 신청서.hwp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신규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 협조요청] 


1. 관련 : . 원자력안전법 제91(방사선장해방지조치)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3(피폭관리)

             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2(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

        

2. 관리처에서는 신규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을 추진하오니 붙임 자료를 작성하여 행정팀으로 제출바랍니다.

(반명함 사진 전자파일로 제출-담당자 이메일로)

 

3. 제출장소: 공업센터 본관 414호

 

4. 담당자: 손형주(02-2220-2297/sakuragi2@hanyang.ac.kr)

 

붙임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2. 신규 방사선작업종사자 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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