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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 신청 안내]
작성자 :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작성일 : 2018-01-03   조회수 : 992
첨부파일

 

★★ 2019년 4월부터 공결신청은 행정팀 방문이 아닌 'PORTAL - 수업 - 공결신청'로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 다음 표의 각 항의 1에 해당하면 공결확인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결석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하고, 서류제출 최종 마감일은 기말고사 이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관련근거

인정사유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증빙서류

시행세칙 2321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해당기간

병역관련 증빙서류

시행세칙 2322

·부모(외가, 처가포함),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7일 이내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

시행세칙 2323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 (수정)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해당기간

사범대학의 증빙서류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해당기간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기말고사전에 증빙서류 재 제출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마.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 국가 또는 학교의 공식행사 요청에 의한 경우(관련 공문을 증빙 서류로 제출)

- 법정 전염병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1~4주 미만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자(관련 증빙서류 제출)

  (단, 4주 이상인 경우는 병가휴학 처리함)

    * 당일 진료로 인한 공결처리는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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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 수정안 (18.09.01~)

 

기존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  (수정 아래 참고) 

생리공결 신청은 학기당 총 5회를 초과할 수 없고, 매회 하루만 신청 가능

의료기관 진단서

생리공결신청서(인권센터)

 

수정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 

생리공결 신청은 한 달에 1회를 초과할 수 없고, 매회 하루만 신청 가능

생리공결신청서

(진단서제출폐지)

 

※ 처리방법 : 학생이 신청서를 출력 교강사에 제출 (인권센터 제출 및 승인절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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