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제목 | [대학원] [일반대학원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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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321 | ㆍ 등록일시 | 2017-12-13 11:25:04 |
ㆍ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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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제정 안내] 1. 제정사유 가. 학칙개정(제규정 제·개정 공포, 2017.11.30.) 일반대학원 학칙 제33조(성적평가 및 재수강) 제1항 개정 나. 출석 및 성적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 제정
2. 주요 사항 가. 성적평가시 총 수업시간의 2/3 이상 출석한 학생에 대해서만 성적부여 가능 나. 본 내규에서 정한 출석인정사유 해당시 공결사유서 제출로 대체가능 다. 논문지도(1:1개별지도)는 총 수업시간수 2/3 출석인정과목에서 제외
3. 적용시기: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붙 임: 1. 일반대학원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 1부. 2. 공결사유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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