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결 신청 안내

날짜: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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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 신청 안내]
작성자 :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작성일 : 2018-01-03   조회수 :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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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부터 공결신청은 행정팀 방문이 아닌 'PORTAL - 수업 - 공결신청'로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 다음 표의 각 항의 1에 해당하면 공결확인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결석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하고, 서류제출 최종 마감일은 기말고사 이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관련근거

인정사유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증빙서류

시행세칙 23조 2항 1호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해당기간

병역관련 증빙서류

시행세칙 23조 2항 2호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7일 이내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

시행세칙 23조 2항 3호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가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 (수정)

 

 

나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해당기간

사범대학의 증빙서류

다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라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해당기간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기말고사전에 증빙서류 재 제출

마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마.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 국가 또는 학교의 공식행사 요청에 의한 경우(관련 공문을 증빙 서류로 제출)

- 법정 전염병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1~4주 미만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자(관련 증빙서류 제출)

  (단, 4주 이상인 경우는 병가휴학 처리함)

    * 당일 진료로 인한 공결처리는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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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 수정안 (18.09.01~)

 

기존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  (수정 아래 참고) 

생리공결 신청은 학기당 총 5회를 초과할 수 없고, 매회 하루만 신청 가능

의료기관 진단서

생리공결신청서(인권센터)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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